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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유지

  • 작성자
    이대성
    작성일
    2005년 6월 13일
    조회수
    1519
  • 첨부파일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다른직이 아닌 사무관급인 교통행정과장이라는 사람이...어느누구보다 불법주차에 신중을 기해야 할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직원회식을 이유로 불법주차를 인정하지 않다니요. 퇴근후 직원회식은 어떤 이유에서든 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없지요? 그리고 직원회식이라면 시간도 오래걸릴거 같은 생각에서 오히려 다른곳에 주차해야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정말 한심하네요.간부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일벌백계차원에서 해임 또는 파면상당의 중징계에 처해야 마땅하겠네요. 안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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