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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관련하여

  • 작성자
    유관민
    작성일
    2005년 6월 1일
    조회수
    1385
  • 첨부파일


송도신도시 입주후 불법베란다가 연수구청에 고발되어
확장이 4.6블럭 500세대 적발되어 연수구청의 원상복구명령이
완료되어 요즘 조사중인데 눈가리고 아웅
가틀인가 새시틀에다 유리끼우고 눈가리고
아웅하여 원상복구 됏다하니 이거 앞으로
입주할 세대도 모두 이렇게 하면 되는지 다변하기 바랍니다.
가틀밀고 유리밀면 넘어지는데 이걸원상복구 햇다가 구청
공무원 인정한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감사처에 고발해야합니까!
국제도시인지, 신도시인지 도대체 이게뭔지
세상에 법이 있는것인지 국제망신당해야 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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