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 과장 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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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천시민
- 작성일
- 2005년 5월 26일
- 조회수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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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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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교통행정과장 “감히 내차를 견인해”
“제자리에 갖다 놔라”
“간담회 공무수행” 큰소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를 총괄하는 인천시 연수구 교통행정과장 오아무개(43)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정차했다가 견인되자 한밤중에 단속직원에게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주차단속 직원 정아무개(38)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롯데마트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 중이던 오씨 소유의 승용차를 적발했다. 곧 이 승용차는 3~4㎞ 떨어진 견인보관소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날 오후 10시20분께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 겸 술을 하고 나온 오씨는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된 것을 알고 단속 직원에게 “과장 차량 번호도 모르냐. 즉시 원위치시키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단속 직원은 견인차량 보관소에 있던 오씨의 승용차를 이날 밤 11시에 원래 있던 도로에 갖다 놓았고, 오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
오씨 차량이 견인된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낮에는 물론 야간에도 단속하는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이다.
오씨는 “직원들과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주차했기 때문에 공무수행으로 봐야 한다”며 주차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시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이라도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차를 세우는 것은 불법이고 견인대상”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