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청 게시대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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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관리과
- 작성일
- 2005년 5월 4일
- 조회수
-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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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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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현수막신청 접수 및 관리업무를 한국옥외광고협회로
위임하여 광고협회에서는 현수막신청 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대부
부업등록증등을 확인하여 정식으로 인.허가를 득한 사업체임을 확인
한 다음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명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무허가 사채업자등은 현수막 신청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