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방홍보

  • 작성자
    동춘소방파출소
    작성일
    2005년 4월 25일
    조회수
    1365
  • 첨부파일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2. 화재신고
◈ 소화기나 물 등을 이용하여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관서에 화재신고를 해야 한다.
◈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발견자는 큰소리로 “불이야”를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여야 한다.※초기 소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요령

3. 피난유도 및 대피요령
가. 피난유도
◈ 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물구조를 상세하게 알지 못해 당황하거나 겁을 먹게 되어 이성을 잃고 무분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 그 건물구조에 익숙한 사람이 적절한 피난유도를 해야 한다.
◈ 안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통로의 유도등을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야 한다.
나. 대피요령
◈ 화재발생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이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 문에 손을 대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고 뜨거울 때에는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연기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한다.
다.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새어들어 오면 낮은 자세로 엎드려 담요나 타올 등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을 한다.◈ 일단 실내에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등을 창 밖으로 던져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알린다.
◈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지연시킨다.
◈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리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