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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질서유지 및 아파트 주차

  • 작성자
    해피 월-드
    작성일
    2005년 4월 19일
    조회수
    1432
  • 첨부파일
구정에 연일 바쁘신줄 알지만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1. 청량산 등산로에 나무계단을 잘 만드셨는데 이용자들의 기초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가 봅니다. 좁은 계단에서 만이라도 질서를 지켜
서켜서 좌측 통행을 했으면 하는데 별로 거시기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 서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등산객의 기본이 그렇다고
하면 계단 가운데에 황색선을 넣고 화살표라도 그려 넣어서 질서를
유지시켰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두,세사람이 옆으로 나란히 걸
어가면 좁은 계단에서 대책이 거시기하거든요?

2. 다름이 아니고 화물차량/대형차량 등의 차고지 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 차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 아파트내 좁은 추차
공간에 학원 뻐-스/ 화물차량 심지어는 지게차까지 주차를하니까요?
대책이 필요하지않나 ???????

3. 아파트 분양 당시 주차장 면적은 한정(분양면적에 따라서 다르겠
지만)되어 있는줄 알고있으나 한정된 주차공간 더구나 좁은 아파트
내에서 한가구에 2대.또는 3대씩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대책
은 있는지 ?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2대이상 보유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는것으
로 알고 있거들랑요 ? 그렇다면 중과세 하는것으로써 그들보유자에
게 면피를 시켜주는것인지?
아니면 중과세 된 세금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시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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