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5년 4월 7일
    조회수
    1620
  • 첨부파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자유마당』에 게재 하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는,

2. 현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관장 부처인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후속조치 검토중으로 향후 동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지침시달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며.

3. 아울러 지침시달 시기는 미정으로, 향후 지침시달시 우리 구 홈페
이지에 안내하여 동 사안과 관련된 민원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 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02-2100-6200~4 총무과 시설기획담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