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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현장 수습 뒤 숨진 소방관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

  • 작성자
    남동공단소방서
    작성일
    2005년 2월 17일
    조회수
    1529
  • 첨부파일
2003년 대구 서부소방서 구조대장으로 재직하던 고 김진근(당시 46세.소방위)씨는 지하철 화재사고 발생 직후 대원들과 함께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40여명을 구조하고 13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구조가 끝나자 그는 유독 연기를 마시고 괴로워하는 부하대원들마저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자신은 온몸이 탈진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으로서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된 이후 김씨는 가슴통증과 기침 등 전에 없던 증세에 시달렸지만 부하직원 4명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업무여건 때문에 진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다 그해 10월 뒤늦게 찾은 종합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지만 20여년간 하루 1갑가량의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성이 없다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전년도 건강검진에서도 폐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그였지만 검진서류에 기록된 흡연사실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결국 김씨는 빚까지 내가며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8월 쓸쓸히 세상을 떠났고 이후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역시 흡연을 이유로 부결됐다.
남편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치료비 등 1억원이 넘는 빚만 떠안게 된 부인 김경연(44)씨는 지금 시장에서 옷장사를 하며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하는 딸, 중학생 아들과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인 김씨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직업을 가진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지만 남편을 시민들에게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지하철참사 현장에서 무사히 돌아와 마냥 기뻤는데 결국 갖은 고생만 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눈물을 떨궜다.
그는 또 "20여년간 화재 현장에서 발암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었고 참사현장에서도 수차례 탈진하며 일했는데 남편의 병이 순전히 담배 때문이라며 외면당한 것은 너무 억울하다"며 "생계도 막막하지만 소방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간 남편의 명예를 꼭 되찾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부하 직원이었던 대구 서부소방서 장영봉(36) 소방교는 "대장님은 지하철참사 당시 일선 지휘관이면서도 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직접 구조하는 등 소방관으로서 사명과 열정이 남달랐다"며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 오늘도 묵묵히 사고 현장을 누비고 있을 소방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의 유족들은 다음 달에 있을 행정자치부의 유족보상금지급 재심 절차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소방방재청 뉴스속보에서 떠 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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