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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국유지 특혜 논란

  • 작성자
    중부뉴스
    작성일
    2004년 10월 26일
    조회수
    1562
  • 첨부파일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생산기지 등록세 미납사실 보도(중부뉴스 9월 15일자) 이후, 인천 LNG 생산기지가 해양수산부는 공유지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인천시에만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인천시가 인천 LNG 생산기지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는 인천 연수구 해안도로와 연결되는 고잔동 진입로부터 LNG 생산기지까지 8.7km 약 10만평의 국유지에 대해 점용료를 내지 않고 지난 97년 말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가스공사 인천 LNG 생산기지는 지난‘97년 12월 27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973번지 외 45필지 일대 30여만평 바다를 매립하여 등기이전하고 진입로 8.7km는 매립하여 국가로 기부채납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7년 동안 가스공사 관계자와 치량 외 일반인과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입구에 경비초소를 만들어 놓고 진출입을 전면 통제해왔다.

그러나 가스공사 측은 지금까지 연수구 해안도로와 연결, 바다를 매립한 진입로 8.7km 약 10만여 평의 국유지 점용료를 내지 않고 약 7년여 동안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인천 LNG 생산기지는 해안에 인접한 동춘동 962번지 일대 9만4978㎡에 대해서는 배관 연결 사용료 1억8천만원과 동춘동 977번지 일대 553㎡에 대해서는 해수 인수 사용료로 2억원을 내는 등 공유지 사용료를 해양수산청에 납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해양수산청이 엄연히 공유지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국유지 도로 사용료를 인천 LNG 생산기지로부터 받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은 “인천시가 위험시설이자 국가기간 시설에 대규모 국유지를 제공하면서도 점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일반 시민이 도로를 조금만 점용해도 점용료를 납부하라며 난리를 치면서 약10만평이나 점용해도 도로 점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건축법 제17조에는 “임시사용 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LNG 생산기지 같은 대규모 위험저장. 생산시설이 건물사용기간만 연장해 사용(중부뉴스 9월 15일자 보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점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의 의견이다.

시민 최모씨는 “해양수산부에는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인천시에만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는 것은 인천시가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 동안 밀린 도로 점용료를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관계자는 “인천시에 진입돌의 관리 및 소유권 이전을 주장하였으나 시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공사에서는 부득이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납부(50%감면 적용)가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점용료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인천해안항만청 관계자는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되풀이 설명했다.

중부뉴스 권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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