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안내
-
- 작성자
- 국민연금
- 작성일
- 2004년 6월 5일
- 조회수
- 3439
-
- 첨부파일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안내
♥가입대상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 만의 내ㆍ외국인을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신청
- 신고의무 : 사용주(공공기관은 기관장)
- 신고기간 : 2004.06.16 ∼ 7.15
- 가입신청 : 인근지사 방문,우편, FAX,4대보험포털 (www.4insure.or.kr),EDI(www.npc.or.kr)를 이용하여 신고.
♥궁금사항 및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www.npc.or.kr) 또는 전국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