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통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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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민자치과
- 작성일
- 2004년 6월 9일
- 조회수
- 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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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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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은 동장이 위촉하여 구정의 각종 시책은 물론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 대표자 선임권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므로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도 귀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주권을 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