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손건설 사기분양 관련 당부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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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두손건설
- 작성일
- 2004년 7월 8일
- 조회수
-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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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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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희 두손건설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금번건과 같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방법등으로 현혹하여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두손건설과 관련된 모든 분양은 두손건설 본사 직원의 입회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사오니, 분양계약 체결시는 신분증등을 통하여 본사직원임을 확인하신후 본사직원 입회하에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3. 당사에서는 금번건과 관련하여 진상파악중에 있으며, 향후라도 금번건과 같은 일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