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피시방 금연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04년 8월 6일
    조회수
    1808
  • 첨부파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글 드립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언제나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장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시면 처벌이 가해지며 보건소 에서는 행정적인 처벌을 가할 수 없읍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하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점검기관(보건소)에서는 그러한 시설들(공중이용시설등)에 대하여 위에 나열한사항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도 P.C방이나 노래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계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계속되는 점검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이용하신 P.C방에는 아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이러한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810-782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