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환경과] 부페 사용 계약서 관련 문의

  • 작성자
    연수구민
    작성일
    2004년 9월 6일
    조회수
    1705
  • 첨부파일
수고하십니다.

연수구민이구요. 이번에 딸애가 돌잔치를 하게 되서 연수구에
있는 모 부페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계약서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다 보니 계약인원이
80명으로 명기 되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군요.

그러고 보니 계약시 대충 80명정도의 인원정도가 될 거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만일 예상 예약 인원 80명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미달 인원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막상 돌잔치 일자가 다가오니 참석 예상 하였던 분들이
일정상 참석치 못할 인원이 10~20명 정도 차이가 날듯 한데
걱정 스럽습니다.

이 계약문서상의 인원이 강제를 의미하는건지...
어떤건지 ...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