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 작성자
    청소과
    작성일
    2004년 10월 5일
    조회수
    1686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구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회용품 사용위반업소 신고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위반 업소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소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시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및 현장에서 사용한 1회용품 실물 또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거나, 신고사항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검토한 후 위반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업종별 준수사항 및 포상금액 또는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의 지역정보광장(환경정보) → 「1회용품 규제」 및 「일회용품
줄이기 신고포상금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연수구청 청소과 재활용팀 정경미 (☎810-731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