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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의회 해외여행 취소 촉구 성명서

  • 작성자
    인천연대 연수지부
    작성일
    2005년 3월 22일
    조회수
    1485
  • 첨부파일
2005년 연수구 구의원의 낭비성 해외여행 취소를 촉구하는 [공 개 요 구 서]
수신: 연수구의회 의장
발신: 인천연대 연수지부장
일시: 2005.3.21

귀 의회에서는 2005년 3월 25일부터 4박6일의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이번 여행이 ‘낭비성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요구] 하오니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요구안]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제9조2항에는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4년 11월에 있은 인천연대 회원과 연수구의회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데,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이번 여행의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사전 연구과제토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여행계획서 제출]규정에 의거하여 의원들이 각각 작성한 여행계획서가 있는지 여부와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이번 의원국외여행 규칙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1)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지의 적합성 2)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는바, ‘우즈베키스탄’으로 여행을 떠나는 목적과 의제,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수구민과 시민단체의 비난여론을 감안하여 이번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성실한 사전준비를 한후 여행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이번 여행에 옥련동 경제인과 모신문사의 기자가 동행하는데 이들의 여행 목적은 무엇이고 이들의 경비는 어떤 예산에서 충당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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