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영세민 의 자격에 대해서...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5월 15일
    조회수
    3738
  • 첨부파일
0.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113만원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3800만원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소득 또는 재산이 정하는 부양능력기준에 미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주거비,교육비,의료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수급대상자 신청은 우선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후 호적등본,등기부등본등 필요서류를 구비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810-728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읍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