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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영세민 의 자격에 대해서...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5월 15일
    조회수
    3219
  • 첨부파일
0.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0.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재산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4인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소득이 113만원이하여야 하며, 재산기준은 3800만원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소득 또는 재산이 정하는 부양능력기준에 미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주거비,교육비,의료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
수급대상자 신청은 우선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후 호적등본,등기부등본등 필요서류를 구비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810-7286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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