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재발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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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테크
- 작성일
- 2005년 5월 24일
- 조회수
-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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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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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재발급 안내-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발송대상 > 사업 소득자로서 2004년도 국민연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자.
-발송안내 > '2004년도 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2005년. 4월분 연금보험료납입고지서에 동봉하여 가입자에게
개별 발송하였습니다.
-활용방법 > 우송된 납입증명서를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방법 > 납입증명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1.4대 사회보험 포털 사이트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① "3.보험정보조회'의 회원·비회원용중선택
② 로그인--> 인증서 암호입력
③ "(개인사업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선택
④ 납입증명서 조회 및 확인
⑤ 출력
2.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연금 EDI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
① "국민연금 EDI서비스"접속
② "수신함" 아이콘 선택
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선택 후 수신
④ 출력
3. 기타 인근 지사 방문이나 유선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5 에서도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