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호통친 연수구청 교통과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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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시민
- 작성일
- 2005년 6월 13일
- 조회수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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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 공무원 호통친 연수구청 교통과장 중징계
[조선일보 최재용 기자]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불법주차한 자신의 승용차가 견인되자 단속직원을 찾아내 혼을 내고 차를 원래 자리에 갖다놓게 한 구청 교통과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인천시는 9일 연수구청 교통행정과장 오모(43)씨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돼 오 과장을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하도록 구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파면 등 3가지 중 하나를 택해 오 과장을 중징계해야 한다. 오 과장은 이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 과장 자신이 불법주차 단속업무의 담당 과장으로서 공무의 범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직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인 만큼 공무수행의 연장이었다’며 합리화하고 있다”고 중징계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과장은 지난달 12일 저녁 구청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해 놓고 근처 식당에서 직원 10여명과 회식자리를 가졌다가 회식 뒤 자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을 알고 단속 직원을 찾아내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받아왔다.
(최재용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y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