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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빠른 정착을 위해

  • 작성자
    care0505
    작성일
    2005년 6월 26일
    조회수
    1467
  • 첨부파일
정부가 7월부터 전국 6개 시ㆍ군 지역에서 노인요양보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정 차원의 요양보호는 더욱 어려워졌다.

게다가 중산ㆍ서민층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요양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충과 건강보험의 재정분담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노인요양보장제도에 필요한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 노인전문인력 양성,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기존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는 건강보험의 단기 의료서비스와 노인요양보험의 장기 요양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방식이 될 것이다. care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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