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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안내

  • 작성자
    이호일
    작성일
    2005년 8월 12일
    조회수
    1481
  • 첨부파일
「건강검진」은 국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건강검진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로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 홀수년도 출생자
세대원 :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공·교)가입자
비사무직 : 가입자 전체
사무직 :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5년도 대상자
- 직장피부양자 :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공통사항 : 신청일 현재 자격유지자로 2005년도 미수검자

○ 실시기간 : 2005년 12월 31일 까지
(단, 2차검진은 2006년 1월 31일까지, 간암검사 2006년 2월 28일까지)

○ 검진비용 : 전액 공단에서 부담

○ 검진실시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께서는 기 배부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우리 공단에서 배부한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신 분은
가까운 지사에 유선(1588-1125)이나 방문하셔서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신청하시면 다음날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는 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 깨끗한 전산출력물로 수검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드립니다.

건강한 우리의 미래 건강검진에서 출발합니다. 대상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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