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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치차량에 대해서...

  • 작성자
    김인철
    작성일
    2005년 10월 1일
    조회수
    1453
  • 첨부파일
●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 자유마당에 게재하신 「방치차량 처리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울83노1711 타우너 차량은 무단방치차량으로 판단되어
2005.10.1 경고장을 부착하였으며, 향후 계도기간 내에
자진 이동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인천34노6307 라노스 차량(세금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차량)은 동 번지에 연고자가 거주하고 있어 무단방치
차량으로 처리가 곤란하나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등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10월안에 세금납부 후 운행하기로
차주와 통화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무단방치차량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수구청 교통행정과(☎810-7496)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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