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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되야 한다

  • 작성자
    채홍칠
    작성일
    2006년 1월 10일
    조회수
    1350
  • 첨부파일
■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는 없는가?


2004.12월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및 현재 입법 추진중인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 허용과 내국인 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이 제외되어 고액의 자기부담 진료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확대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본인부담이 많고 고급화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민간보험사는 주로 보충형상품(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보상)의 판매에 주력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개인 가입형 실손보상형"으로 발전하여 2005년에는 보험료 수입이 약 10조 6,6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경제특구 및 의료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민간보험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은 서민층이 적용받는 '기본보험'으로 추락하고 그 이상을 원하는 일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선택하게 되어 건강보험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축소됨에 따라 의료비 중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아져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국민들간의 형평성이 악화되어 사회 양극화 현상이 고조되고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전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되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고 있다.

이는 의료를 공공의 영역에 두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에 맡긴 결과 전체 국민의료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나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정안정화를 실현함과 아울러 저급여-저수가-저보험료 구조인 건강보험의 체계를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벼운 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적절히 상향조정하고,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고액진료비는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등 국민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61.4%정도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8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가 공보험으로 확고하게 자리메김 하여 보장성이 확대될 때까지는 민간의료보험은 현재와 같이 법정본인부담금 혹은 비급여에 대한 보장으로 한정하는 보충형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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