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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제도에 대한 무료 상담 안내

  • 작성자
    고제후
    작성일
    2006년 1월 23일
    조회수
    1443
  • 첨부파일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 법무법인 율목(律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8-1 창성빌딩 501호
TEL : 02-522-0184, 0148, 0251
Homepage : www.yulmok.com

안녕하십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채무부담 및 고율의 사채 이자에 신음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율목은 회생 및 파산 신청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 소비자 파산 ◀
소비자파산은 소비생활에서 과대카드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의 최종적인 목표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은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짐)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 파산 후 면책이 될 확률
2005년 상반기 서울지방법원 통계를 보면 95%이상입니다.
전부 면책 시 - 자동복권
일부 면책 시 - 면책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변제 후 복권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 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 개인회생제도 ◀
채무에 대한 변제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 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장점
1.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채무가 과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보장을 우선 해드립니다.
3. 변제기간의 원칙적 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을 경우 5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최장 8년까지)
4. 모든 채무(개인 사채나 상거래, 보증포함)를 대상으로 하므로 금융기관 채무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도박, 낭비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이자는 물론 원금 탕감도 가능합니다.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7.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1.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
2.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
- 카드 돌려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샐러리맨 또는 아르바이트.
-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전문직 등.
- 과다한 가게 부채 때문에 신음하는 농어민.
-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 보증을 잘못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 독촉에 시달리거나 추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채무자.
3. 신용회복위원회의 구제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4. 배드뱅크에 의한 구제절차를 이용 중이거나 실효된 채무자.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를 연락주시면 365일 실시간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무료상담’법무법인 율목(律木)
TEL : 02-522-0184, 0148, 0251
Homepage : www.yulm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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