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환급금 사기사건 홍보

  • 작성자
    박대협
    작성일
    2006년 7월 29일
    조회수
    1859
  • 첨부파일
2005. 11월부터 발생하던 국세청 사칭 환급금 사기가 2006. 5월부터 그 발생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06. 7월 중순경 사기범 일당 중 3명이 검거되어 잠시 주춤했으나 2007. 7. 27일부터 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환급 등 유형 추가)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 사건 내용]

○ ’05.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 환급금(약 50만원)이 발생하여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ARS(9번을 누르도록 함)를 발송하고,

○ 국세청 전산에 오류가 났다며 신용카드(현금카드 포함)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전화를 다시 해서 법인들이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음.


이런 국세청 사칭 환급금사기사건이 발생하여 우리세무서에서는

- 세무서 홈페이지(http://j.nts.go.kr/nic)에 사기사건 유형을 게시하고,

- 관할 금융기관 지점(104개)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금지급기 설치구역에 국세청에서는 현금지급기를 통해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스티커)을 부착토록 유도했으며,

- 관할 세무대리인에게 사기사건 유형을 납세자들에게 알려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방송, 신문)에서는 환급금사기의 피해사례를 방영하여 국민들에게 사기유형을 알리고 있으나, 당장 본인에게 해당이 없어 해당뉴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기범에 속아서 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현금지급기를 조작했고, 사기범들이 바로 인출하여 도주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미리 사기유형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어 이렇게 홍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명의 피해자라도 줄여보기 위해 부탁드리오니 적극적으로 협조 바랍니다)

[부 탁 말 씀]
-공공기관 : 해당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게시판에 피해사례(국세청홈페이지 참조)를 올려주시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언론매체 : 방송국(방송자막)과 신문(기사)를 통해 주민들께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 업 자 : 가족, 근로자, 거래처 등에 사기사건 유형을 알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반 인 : 가족 등에게 사기사건 유형을 알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국세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으면 발신번호나 이름 등을 물어보고, 우리세무서(환급담당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460-5200)

[정상적인 환급금 지급 방법]

○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한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환급금을 찾도록 하고 있음.

* 미수령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담당자가 연락을 취하기는 하나 환급자의 계좌번호만 물어본다는 것이 사기범들(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물어봄)들과 다릅니다.

□ 미수령환급금 확인 방법
○ 납세자가 미수령환급금 유무를 확인하려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계산-국세환급금찾기]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함.

○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며(미수령환급자 제외),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