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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의 공공시설...!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의 공공시설...!의 1번째 이미지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의 공공시설...!의 2번째 이미지

존경하는 인천시민 연수구민 여러분...!

 

녹지체육공원 송도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인천시민의 공공자산으로

유원지개발 모든 계획에 앞서 우선 먼저!

인천시민에게 채납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저희 지킴이들의 주장입니다.

동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인천시 남해안 동춘.옥련지선 공유수면매립의 조건으로
동 공유수면매립지 송도유원지부지내에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에 의해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기 공개한 행정정보 위 문서들에 근거하여 

본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준공 인가의 날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서 우선 예외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용.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에 
동법 시행령 제20조 새로 설치해야 할 공공시설 ''''공원시설''''로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주)한독이 징구된 이행확약서에 따라 
인천시의 도시계획(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으로 조성한 시설로 
1994.9.10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1995.3.1일 남구에서 분구된 귀청 연수구로 이동되었습니다.

 
하여 
2006.6.13일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귀청은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검사시 설계도서 현황지도 
(문서번호 도시관리과 5618)를 
2006.6.20일 
귀청 도시관리과에서 담당직원 도시녹지과 이상기로 하여금 
교부하여

 
귀 허가청(당시남구청)은 본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 인가시 부여한 
준공조건이행 대상의 고유기능의 시설들과 부대시설들이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설계도서에 의한 시설들은 

1. 솔밭동산 

2. 놀이마당(야외공연장) 

3. 운동장(축구.야구.농구.족구.배구.게이트볼장) 

4. 주차장 

5. 텃.철새보호구역 갈대습지대가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시계획법 제4조 토지형질변경)으로 조성 준공된 시설로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본 시민휴식공간 중앙에는 
준공일(1994.9.10)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세워졌습니다. 

경 고 문 

- 환경을 깨끗이 양심을 깨끗이 -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존경하는 연수구청장님! 

1.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은 시행자가 몇년간 이행해야 하며 

2.도시계획법에 의한 동 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관리청은 어디이고 

3.본 시설 시민휴식공간조성 준공이후 시행자의 준공조건 이행실태와 그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인천시민 연수구민에게 명확한 답변을 청원합니다. 

1차 동의시민 752명 함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 
==============================================================================
법과 원칙에 의한 저희 지킴이들의 주장입니다.

동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시설은
인천시 남해안 동춘.옥련지선 공유수면매립의 조건으로
동 공유수면매립지 송도유원지부지내에 
초기 공유수면매립자에 의해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❶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❷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이하 이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 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동 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❸ 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공원시설은
인천 시민 생존의 소중한자산 생태자연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조건으로 준공한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입니다.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❶ 국유의 도로.제방.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수 있다. 

❷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제방.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동 시행령 제22조(불용국유지등의 양여) 

❶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이 된 것은 
   이에 갈음하는 토지와 물건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❷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유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❸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에 속하는 “수류” 또는 “수면”을 포함한다. 

이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저희는 공유수면을 공공시설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면? 동 공유수면이란 법령에서 어떻게 정의 할까요?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호 

공유수면이라함은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 으로서 
     국유인 것. 

그렇습니다. 
국유인 것 즉! 국가의 소유란 주권들 바로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유수면은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로서 
인천 시민의 공공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필히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공공시설 “공원”시설을 
도시계획으로서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원”시설은 도로.광장.녹지.유원지등 기타시설 함께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공원”은 동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함께 공공시설이기도 합니다. 

본 공원(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공공시설은 
당초 1984.2 인가 고시로 약속된(인고 제723호) 인천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❶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지 아니한다. 

동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❶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992.7.1개정) 

제7호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에 관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 

본 도시계획시설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시공간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으로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 놓는 행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분할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당해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12·14]

그러면 위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시설의 설치비용은? 

동법 제62조(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가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함함을 원칙으로 한다.  

왜 일까요?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❷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수 있다.  

❸ 행정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❹ 행정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시행할 수 있다.
 
❻ 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업 또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후 관리청에 
   사업 또는 공사의 완료통지를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은 
   제2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부동산 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동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공원) 시설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1993.12.27)와
준공검사(1994.8.26)를 거쳐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하므로,

- 지적법 -

제21조(토지구획정리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의 신청특례)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농지개량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구획정리등의 신고) 

❶ 제21조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❷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완료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님! 

동 지적법은 1991.12.14. 법률 4422호 입니다. 

저희 지킴이들은 이 법령에 의하여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공사(토지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된 1994.8.26(준공)일 
동 토지는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당초의 “잡종지”에서 “공원”으로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법률은 더 자세하게(1995.1.5. 법률 4869호) 

❷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공사가 준공된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1.1.26. 법률 6389호 

제26조(도시개발사업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특례신청) 

❶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❷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님! 

저희 지킴이들은 1994.8.26일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동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준공 된 때 
본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 
동 녹지체육공원 인천시민휴식공간의 토지는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동 공유수면매립지 준공 인가의 날 당초의 지목 “잡종지”에서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법과 원칙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공원”으로 이동된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연수구청장님!

이 민원 사항은 인천지역사회에
특히
연수구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의한 저희 지킴이들 이 주장의 진실을
왜곡 또는 부정하신다 하오면

1. 당시 단체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과 시행자의
   법과 원칙을 왜곡 무시한 처사가 이 현실에 나타난것이 되오며

2. 이러한 경우라면 다아같이 법률에 의한 동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의 날
   그 매립지의 소유권취득에서 우선 예외된
   인천 시민을 위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해야할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 "공원부지"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3. 동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의 날 소유원취득에서 우선 예외된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공원부지"는 어디에 어떤규모로 존재하며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중
   "공원시설"은 어느지번 몇 필지의 토지상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조성 준공되어 있습니까...?

인천시민 연수구민 주권들의 공공자산은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이는바로!
인천시민 생존의 소중한 생태자연 공유수면은
인천시민의 공공시설로서 인천시민의 공공용 공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적용법률 공유수면매립법
1972.12.31. 법률 제2411호(인가 실시계획 매립공사 착공 1982.6 ~ 준공 1986.6.30)*지체
1986.12.31. 법률 제3901호(인가 실시계획 매립공사 진행 1986.7 ~ 준공 1989.6.30)

도시계획법
1993.3.6. 법률 제4541호(동춘동907 토지분할 1993.11.30 ~ 1994.9.10시민휴식공간 착준공
지적법
1991.12.14. 법률 제4422호

1차 동의 시민 752명 함께
나의 흔적은 바로 나의 자존심...!

자율봉사 신한국 자연환경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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