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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행사장에 대하여.시장님께.!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행사장에 대하여.시장님께.!의 1번째 이미지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행사장에 대하여.시장님께.!의 2번째 이미지

작성자 태동규 등록일 2007/07/09

이 제안은
'시정에 바란다'에 수 십번 등록을 시도했으나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장님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개최되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발축제 공연장으로 사용되는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 지킴이라 합니다.

(2004.11.19 인천일보 기획보도 매립한세기 땅이야기중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2006.11.8 인천일보 인천뉴스)

연수구 명예환경감시원(113호)입니다.


먼저 본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축제는 인천시의 역동적인 문화행사로

작년 전야제(sbs)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축제 공연장에 대하여 좀더 분명하고 명확한 표현과 함께

다음의 사실을 깊이 참작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1. 본 축제 공연장의 정확한 명칭은 '인천시민휴식공간' 또는 '송도시민휴식공간'입니다.


본 행사공연장 인천시민휴식공간은 1994.9.10일 송도유원지부지내

초기 공유수면매립자로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주)한독에 의하여

조성 준공되었습니다.(문서번호 58414-3043)


본 행사공연장 인천시민휴식공간은 인천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도시계획시설로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시설로 구내에는

설계도서에 의한 고유기능의 시설들 솔밭동산.놀이마당(야외공연장 락페스티발메인무대자리)

축구장(2면).야구장.농구.족구.배구.게이트볼장.주차장등 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솔밭동산은

1회(1999.7.31~8.1) 2회(2006.7.28~7.30) 3회(2007.7.27~7.29)

야영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본 인천시 문화행사 펜타포트 락 페스티발 공연장 명칭은

'대우자동차판매부지'가 아니라

'인천시민휴식공간'입니다.[첨부파일 참조]


2. 본 행사 공연장의 음향은 바다쪽으로 향하게 해야합니다.


송도유원지일대 밀집된 상가에는 호텔 및 숙박업소가 많으며

젊은이들의 락음악을 소음으로 들리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무대의 위치와 과학적인 스피커 배치로 연주자들 연주에 지장없이 얼마던지

외부로 퍼지는 음향을 통제할수 있습니다.[공명이용]


3. 행사종료후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폐기물처리에 신속함과 성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본 행사장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공유수면매립법제14조 동 시행령제20조]

하여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은 조성 준공(1994.9.10)이후로

인천 시민들에 의하여 준공조건 이행은 물론

생태자연보호와 제반 시설관리로 지켜져온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

공공시설입니다.


개방이후 수 많은 인천 시민들의 자율봉사와 재정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본 지킴이들은 1.2회(1999.2006) 행사 종료후

본 인천 시민휴식공간에 나타낸 행사 주최자들의 미숙한 행적들을

동영상등 기록사진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본 란에 파일자료들을 다 올릴수 없습니다]

물론 준공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지킴이들 자율활동의 행적과

수 많은 시민들 봉사활동의 행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매년 봄 가을로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며

본 시민휴식공간내 시설들중 운동장에는 특별한 마사토로 복토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폭우속 행사로

본 시민휴식공간 운동장시설들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원상복구의 행위란 고작 운동장의 크고작은 요철형상을 지워버리는

불도저로 표피를 깍고 밀고

형식적 아무?토사 몇 대분 펼쳐 그대로 페이로더로 평평히 다져놓는 수준으로 끝냈습니다.


결국 인천시민들이 십 수년 복토하고 다져진 마사토는 모두 소실돼버려

약간의 가랑비에도 운동장은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시민들은 또 다시 막대한 재정과 인력과 장비를 투입

진정한 양질의 운동장으로 복구 해야만 했습니다.[추후자료제출]


존경하는 시장님!

물론 인천시의 문화행사라고는 하나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업자가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십 수년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며 관리해온 본 시민휴식공간에서

어떤분은 명분을 얻으시고

어떤 자들은 영리를 취하고

그 후속 조치에 시민들은 또 원상복구를 위해 투자하고...

이러한 관례와 관행은 계속 되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하여 본 지킴이들은

그 동안 본 시설 인천시민휴식공간을 관리하고 또 이용해온 인천시민들

생활체육인들을 대표하여

본 행사(1.2회)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이 사안을 금년 행사전 시장님 또는 대리하는 담당직원과 본 행사 현장에서 의논코저 하옵는바

여타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도 '동부지는 대우자동판매부지인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오나 동 부지가 진정한 대우자동차판매부지인가?

아니면

인천시민의 공공용지가 되어야 하는가?는

추후 중앙정부 또는 인천 시민.사회.환경단체 언론의 검증이 있을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본 녹지체육공원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2002.4.14일 불법 야간기습점거한 위장조직범죄단이

수 년째 사욕의 불법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본 인천 시민휴식공간은 하루 속히 인천 시민의 공용.공공의 용.공공용.공공시설로

채납되어야 한다!

이 주장과 함께 본 제안을 마칩니다.

기다립니다.


[추 : 참조]

본 인천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생존의 소중한 생태자연중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그 조건으로

조성 준공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공유수면은 인천 시민의 공공시설입니다.

하므로 공유수면매립자는 반드시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공공시설 즉!

'공원'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 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동시행령 제20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3) 법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중

도로.호안.안벽.물양장.방파제.돌제.배수시설.☞공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서 필요한 토지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는

면허관청이 면허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1) 국유의 도로.제방.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제방.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시행령 제22조(불용국유지등의 양여)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이에 갈음하는 토지와 물건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서 불용으로 된 것은
유상으로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에 속하는 수류 또는
☞“수면”을 포함한다.

하므로 “공유수면은 공공시설”입니다.
공유수면이라함은(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유인 것.

그렇습니다.
국유인 것 즉! 국가의 소유는 주권들 국민들의 자산입니다.

공유수면도 공공시설로 국민 시민들의 공공자산이 됩니다.
하므로
공유수면매립자는 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공유수면)에 갈음하는
공공시설로 도로.호안.안벽.방파제.돌제.배수시설 다음
“☞공원☜”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공원☜시설은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자율봉사 신한국 자연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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