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반발 납골당 '법원 '공익이 우선' SBS 8시 TV 뉴스> <앵커> 2007-09-01 20: 49 거센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공익시설인 납골당건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입니다. 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이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락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농성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천주교 측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현장 답사 까지 벌인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구청 측이 납골당 건립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납골당이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비롯한 어느 정도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합 하는 이상 납골당 설치가 허용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 다소간의 생활상에 불편이 따른다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입니다.' 라고 하였다. 된 다는 님비현상과 눈치 보기 행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재 기자 jerryon@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