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SBS TV 뉴스.주민반발 납골당 "법원" 공익이 우선" 9월 1일

  • 작성자
    송정섭
    작성일
    2007년 9월 4일
    조회수
    1102
  • 첨부파일




 

주민반발 납골당 '법원 '공익이 우선'




SBS 8시 TV 뉴스> <앵커> 2007-09-01 20: 49

납골당시
설이 들어서는 문제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면, 공익시설인 납골당건립을 허가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합정동 절두산 순교성지 안에 있는 천주교 교육


관입니다.
천주교 측은 지난해 이 건물 지하 4층과5층에 납골당


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이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


락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구청과  교육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천주교 측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현장 답사


까지 벌인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주교 측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구청 측이 납골당 건립을 막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납골당이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비롯한 어느 정도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정욱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 설치  기준에


부합 하는 이상  납골당 설치가  허용되어야  하고,


또 이로 인해  다소간의  생활상에  불편이 따른다


하더라도 납골당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


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내 집 주변에  기피시설은 무조건 안


다는  님비현상과  눈치 보기 행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승재 기자 jerryon@sbs.co.kr'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