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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 중계기관 선정결

  • 작성자
    홍순철
    작성일
    2008년 1월 12일
    조회수
    1169
  • 첨부파일











활동보조인서비스 중계기관 선정결..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올바른 이념 공무원들은 알고있는가...
[기자 / 2007-12-12 16:27:56]


중증장애인의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중증장애인 주체들의 정당한 요구가 표면화 되면서 직접적인 권리확보 운동들이 시작되었다.
얼마전엔 서울에서 39인의 중증장애인들이 삭발을 하고 한강다리를 기어서 건너는 처절하고 절박한 투쟁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합의문을 받았으며 경기도청 앞에서 78일이라는 기나긴 농성을 통해서 합의문을 받은바 있다.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비바람 속에 중증장애인의 온몸을 내던진 78일 동안의 결사투쟁은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였고 목숨을 지켜내기 위한 생존권 투쟁 이였으며 그 중심에는 수원, 시흥, 안산, 부천에서 활발한 지역운동의 모범이 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있었다.

4월 1일 전국적인 활동보조사업의 실시를 앞두고 장애인복지관과 자활루견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하여 발표를 하였다.

선정 결과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인천시와 연수구의 개념 없는 복지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올바른 취지와 이념을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고 이해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이념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조차도 되어있지 않은 곳에 강제로 떠맡겨지는 식으로 심도 있는 고민조차도 하지 않고있다.
또한 어떤 복지정책보다도 중요한 활동보조 사업을 이런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립생활센터가 없는 곳은 복지관이나 자활후견기관 등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올바른 시행과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기 내지는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별도기구의 구성을 전제로 말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가 존재하는 곳은 자립생활센터에 맡겨지는 것이 타당하다.
자립생활센터의 이념과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전문가는 보조적인 역할이고 주체는 장애인 바로 당사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해서 전국적인 시행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놓은 활동보조서비스란 말인가!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치고도 모자라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버리고 한강다리를 기어서 만들어낸 결실이다.

마지막으로 부디 복지관이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하고 왜곡된 복지서비스가 아닌, 전문가적이며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또 하나의 서비스로 전락하지 않고 진정한 자립생활의 취지와 이념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만약 이 사업 취지에 맞도록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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