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차량 하자에도 원칙만 내세우는 현대자동차』
강화군에서는 대기업의 하자있는 차량 판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지난 해 6월에 현대자동차의 베라크루즈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던중 이상소음에 대하여 두차례 점검을 통하여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엔진을 비롯한 주요부품을 교체하는 일을 당하였다
강화군에서는 동종의 차량으로의 교환 또는 매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대자동차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환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였다
강화군에서는 동 차량이 출고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불량 차량이며 차량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을 교체함으로서 재산가치가 상당히 하락하였고 인도 받은 이후부터 엔진하자가 명백히 밝혀졌기에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교환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강화군에서는 강화군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현대자동차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인천광역시 군·구와 공동 대응을 유도하고 향 후 현대자동차의 관용차량 구입을 자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