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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 작성자
    박관수
    작성일
    2013년 8월 5일
    조회수
    612
  • 첨부파일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① 기간 이후 기록
1. 문제 발생전이고 7일내 기록시 : 사유서 첨부
2. 문제 발생 전이고 30일내 : 징계
3. 수사,감사기관 조사로 밝혀진 뒤 기록 : 미기록으로 본다
② 축소기록
1. 금액을 70% 이하로 줄인 경우 : 징계
2. 금액을 10% 이하로 줄인 경우 : 징역 2년이내
③ 미기록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금액을 미기록 : 징역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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