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노숙자 돕기,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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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3년 12월 3일
-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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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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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무보고
보고자 : 안정은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
보고일자 : 2011. 11. 10(목)
- 남녀 노숙자 돕기 -
남녀 노숙자 돕기, 은행 통합 계좌 개설 (2011년 10월 28일 제출)와 관련하여 우체국 창구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에 크리스마스씰을
창구에서 팝니다. 이전대로 씰은 편지봉투에 우표와 나란히 부칩니다.
다만 크리스마스 씰의 돈은 노숙자 쉼터로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씰에는 “ 노숙자 돕기”라는 글귀와 금액(500원, 5,000원)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씰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되며 기부한 목적과 금액이 씰로써 표기되므로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본보기로써 꼭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마을금고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이 노숙자 돕기로서 기부하는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案입니다.
현재 제 주위(지역)에는 노숙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급식소가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불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듯한데 그것은 스님들이
“ 지역의 중생들이 굶고 있는데 절에서 앉아서 시주받기가 불편하다“ 고
하여 그리하는 것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지역단위에서는
재력이 있는 지역유지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울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 자신도
자주 만나는 학교 동기나 친구들이 어렵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역에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돕도록 도우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제안자가 지방공무원을 연고지에 두고 또 사회복지사를 관할 근무지에 5년간 전보제한으로 주자고
한 것도 그 한 이유입니다(정서적 측면)
본인이 1990년경, 금정구청 부녀계장을 하면서도 관내 저소득층의 여성세대주들에게 겨울내의(질이 좋다고 알려진 쌍방울표 상하 내의 한 벌)를 금정구청 예산으로 보내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이전처럼 쌀과 내의, 양말 등 현품을 지원하고 돕는 일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승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측면보다 도움을 주겠다는 정서를 수렴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기 지역단위 현품(쌀, 의류 )의 지원을 제외하고
우체국과 마을금고에서의 기부금 접수에서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는 이전처럼 매년 12월에만 팔며
여기에는 시도와 중앙의 공공기관 (학교 포함)이 협조하여야 합니다.
지역단위의 마을금고에서는 시도별 통합 계좌를 마련하고,
노숙자 돕기가 크리스마스씰 판매만으로 치우치면 아니되므로
새마을 금고에서도
크리스마스씰과 유사한 딱지(1,000원권, 5,000원권 단위)를 기부금액만큼 내어 주고 동시에 영수증도 발급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기부자가 딱지를 편지에 붙일 일이 없다고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기부금 영수증은 꼭 (1,000원이더라도) 발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로서
12월 우체국의 크리스마스씰 판매와
연중 마을금고의 노숙자 돕기 접수를 위한 홍보는
시도청(우체국, 마을금고 접수분)과 구청단위(마을금고 접수분)에서 함께
또는 따로 하며
홍보장소는 마을금고 게시판과 공공기관 게시판, 지하철 역사,
시도청 홈페이지 등에 하며
노숙자 돕기 접수금액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수시로 홍보하고
독려하면 하면 될 것입니다.
중간 줄임
첨부 1.
지방자치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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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 남녀 노숙자 돕기 ( 2011. 11. 10, 이명박 대통령 )
답 변 : 행정 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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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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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제목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게시일 및 게시자명 : 2012. 8. 3(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조상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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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25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으로 요구가 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신설하여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원칙허용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기부금품의 사용기한 설정, 사용명세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2조제1호,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신설)
1)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념일로 나눔의 날을 정하되, 시간ㆍ노력의 기부행위인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인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나눔 주간’으로 함.
4)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 기부자에 대해서는 포상,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부금품 사용기한의 제한(안 제4조제1항제3호 후단 및 제10조 제1항 제8호의2 신설)
1) 현재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법적으로 규율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보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 승인 없이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기부금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원칙허용 방식으로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기준 도입(안 제4조제2항)
1) 현재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등 11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만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목적사업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법령위반 등 불법행위를 위한 사업 등의 금지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원칙 허용의 체계로 변경함.
3)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록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부금품 사용의 투명화(안 제14조제2항)
모집자는 기부금품 사용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모집금품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민간협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314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884, 팩스 : 02-2100-3881)
2013. 1.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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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일자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종전의 무단전출 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 불명 등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10년 1월부터 거주불명등록자를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통계에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