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원스톱(One-stop)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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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윤숙
- 작성일
- 2014년 2월 3일
- 조회수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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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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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 시행(14.01.29)에 따라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규취소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2009.06.30부터 2013.12.22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입니다.
※단, 음주운전 1회이상(사유불문, 음주측정 불응 포함)위반자는 특별감면에서 제외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 콜센터 182번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및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 직접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 (http:www.efine.go.kr)
* 경찰청민원콜센터 ARS안내:(국번없이)182번 휴대폰 개인인증 확인
* 운전면허시험장: 신분증 지참 직접방문확인
◈ 특별감면 대상자가 운전면허 재취득시에는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매주 화요일(9:30~16:30)에 실시하며, 당일 현장접수 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사전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1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