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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지!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4월 2일
    조회수
    530
  • 첨부파일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부터 적용하고도,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낮 부끄럽지도 챙피한지도 모르는 인간**!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말“ 명예회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겁주는 윤래성은 잘 살까? 명예롭게???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택시5적이 있는 한 택시 개혁은 희망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쓰레기들!!!
-임금구조변경 공고에 대하여
윤래성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소급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인정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 나온 말 같다.”
이춘만도 모른다. 붙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누가 임금구조 합의공고문을 붙였으며, 회사는 무슨 근거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하였는가?
세상에 눈과 귀가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220여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포상금으로 주었다. 고하며 괴변을 하는 몰상식한 자! 얼굴 뻘겋게 땀은 줄줄 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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