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 응시 및 적성검사 시, 신체검사를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동의서 작성 후, 2년 이내 건강검진내역(시력·청력)을 바로 열람 및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직접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