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개혁! 택시5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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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의
- 작성일
- 2014년 6월 1일
- 조회수
-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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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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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6314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까지 4000원 합계1.798.618원을 2013.2.4.일 공탁하였고, 2010.12.2.~2013.1.31.까지의 이자776.848원과 2013.2.5.~2013.6.5.까지의 이자 28.517원 합계805.365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고합니다. 한성운수윤래성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한민국의 법은 무슨 조항의 적용이 이리 많은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3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여명의 조합원은 왜 고소를 않했을까? 윤래성의 말로 “회사에 기여도가 있어서 퇴직금정산도 아래3항과 같이 해주고 모든 임금도 잘 챙겨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고소 할 일이 없지요.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약속하고 이행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거짓말과 협박을하며 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도둑질한 자는 행복할까? 윤래성 유흥주 구수영 유인석 이춘만-택시5적
인간의 권리를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몰상식한 자가 명예를 입으로 지껄이는 이런 세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