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5적!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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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의
- 작성일
- 2014년 11월 28일
- 조회수
-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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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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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택시연맹본부 구수영본부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월급제사수!! 노동탄압분쇄!!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인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한성운수분회비상대책위
발행일 : 2009년 1월 8일
발행인 : 구수영
전 화 : 428-****
노동청 윤래성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 2006년 체결한 현행 임금협정과 이 사건 2008.10.30.임금협정 비교표)
항 목
현 행
2008.10.30 이춘만 공고 내용
비 고
임금구조
전액관리제에 의한 성과급식월급제 23만원 만근자 1,154,000원
정액사납금제, 오토 주간92,000원,야간97,000원,월230만원 입금 만근자 812,000원
230만원 만근자 기준 급여삭감액-341,500원
연료
전량 회사가 지급
1일 오존 오후 각 30리터만 지급 미사용량은 환급하지 않는다.
월25일 근무1일45리터 사용1인352,500원추가부담
임금
상여금, 제수당 포함 933,200원
월800,000원(상여금,제수당포함
133,200원삭감
정상근무
단협상 휴일휴가는 정상근무 인정 성과수당 1일 1%, 2일2% 가산
유급휴일 및 특별휴가는 인정 근무
성과수당폐지
퇴직금
월급제 평균임금 산정 지급
월급제 마지막월 기준 중간 정산 퇴직 시 정산지급
평균임금삭감 삭감급여112 퇴직금삭감
정 년
(단협) 60세, 노사합의로 연장
2010 1.1부터 정년제 적용
위의 표는 10월31일 맺은 임금협정비교표이다. 회사는 신임금협정을 공개하지 않다가 12월20일경 이춘만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 비대위는 지금
ㅁ 한성운수 비상대책위원회 53일째 천막농성
1월 8일 현재 53일째 차고지 1층 배차실 앞에서 월급제 사수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1월20일 이춘만과 추종세력이 공모하여 야간에 흉기를 들고 천막농성장을 침탈하여 천막과 기믈을 파손하고 심지어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부수는 난동을 벌였지만 비대위는 다음날 바로 천막을 다시 세우고 더욱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천막을 사수하고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월 2일 16개 소위원회장들과 함께 신년회를 열어 정액제를 막아낼 때까지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소위원회장들의 다양한 의견과 투쟁제안을 듣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한성운수 340여명 조합원의 목은 잘리고 흩어져 남아있는 근로자는 하나도 없다. 있는 건 윤래성의 하수인들.
지난 10년간, 구수영의 지휘아래,
민주택시는 깨지고 무너져 택시근로자는 110도 남지않고 구심점마저 없어지고 이제는 구수영만 남았다.
조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산다!!! 이젠 변화를 요구할 때이다.
한성운수 관계자가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람이지 몰상식에 부도덕한 자가 감히 입을 놀리다니?
2013.4.27
***3
약속은 믿음입니다. 법은 솜방망이이고 법은 악용하는 악덕 경영인은 부끄러운줄 모르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추악한 쓰레기인 자입니다. 반 쪽 인생인 이런 자가 택시회사 사장이라고!!!
2013.4.21.
***2
이 단체협약은 최저임금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은 재벌에 관대하다.
법원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얼마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2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택시회사 사장들 마음대로하지? 아니 모든 악덕사장들이 되풀이되는 도둑질을 계속하는게 아닌가? 한성운수윤래성은
뻔뻔하게 공고문을 반만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 몰지각한 자입니다. 2013.4.15
***1
그리고 단체협약 공고문이 준하여 12월10일에 11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 한데도,
윤래성은 이 공고문의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 추찹한 짓하고도 명예훼손죄, 무고죄 운운합니다.
이를 계속 부인 한다면, 피고소인은 단체협약을 2008년 11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시행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에도 불구하고 반 만 인정하는 아주 못된 파렴치한 사기꾼입니다.
저는 윤래성의 부정한 사기를 인정할 수 없기에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13.4.10.
(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회(이춘만) 계시판에 단체협약 공고문을 붙이고, 윤래성은 2008,11,1일부터 변경 된 단체협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월급명세서에 변경 된 단체협약으로 11월 월급부터 적용하고도,
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는가?
공고문의 전부를 시행해 욕심을 채우고 비도덕, 비양심적으로 안했단다.
낮 부끄럽지도 챙피한지도 모르는 인간**!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의 첫장의 공고문을 ?
그리고는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 말“ 명예회손과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겁주는 윤래성은 잘 살까? 명예롭게???
1. 08.10.30일 한성 사측 대표이사외 2명과 노측 이춘만위원장, 최승훈, 변성일은 단체협약(추가합의문) 체결. 하여
2. 08.10.31일 단체협약합의 공고문(2쪽)-(주)한성운수 배차실 내 한성분 회계시판
공 고
한성운수노동조합과 한성운수(주)
는 임금구조 변경에 합의하였으며
합의된 내용을 공고 합니다.
1.9월 급여, 추석상여금, 부가세환급금, 학자금은 10월 31일 오후3시 이후 회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는 밀리지 않고 매달 10일 지급한다.
2.정년자들은 계속 고용을 하며 정년제 적용은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4.새로운 임금협정에서는 근속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3. 08.11. 1일 단체협약변경 시행
4. 08.11. 3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신청
5. 08.11.10일 임.단협정 무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법무법인 새얼 나완수변호사
6. 08.12.20일 단체협약서 원부-이춘만이 처음공개
체결일단체협약: 2008,6,5. 임금협정서:2008,10,30일
7. 09.1. 8일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발행인: 구수영비상대책위원장)
택시5적이 있는 한 택시 개혁은 희망이 없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쓰레기들!!!
-임금구조변경 공고10월30일
윤래성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소급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인정하는 것은 “들은 것 같은데, 조합 측에서 나온 말 같다.”
이춘만도 모른다. 붙이지 않았다. 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 누가 임금구조 합의공고문을 붙였으며, 회사는 무슨 근거로 임금구조변경을 시행하였는가?
세상에 눈과 귀가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220여명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포상금으로 주었다. 고하며 괴변을 하는 몰상식한 자! 얼굴 뻘겋게 땀은 줄줄 흘리면서^^
*.한성운수 유흥주, 윤래성은 행복한가?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 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04.000원 합계 1.798.618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고자합니다. 피공탁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공탁합니다. 한성운수 윤래성
*.수령거부의 이유는 “윤래성이 인감증명서를 주면 돈을 주겠다.” 고하여 거절하였다. 남에 돈을 주며 왜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는지???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1,금전공탁통지서
공탁가는 인천지방법원 2012가소 163412 임금등 사건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자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163142 임금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금 1.794.618원 및 지연이자2013.2.1.~2013.2.4.까지 4000원 합계1.798.618원을 2013.2.4.일 공탁하였고, 2010.12.2.~2013.1.31.까지의 이자776.848원과 2013.2.5.~2013.6.5.까지의 이자 28.517원 합계805.365원을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고합니다. 한성운수윤래성
*.최저임금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한민국의 법은 무슨 조항의 적용이 이리 많은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3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택시5적!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은 자기를 자신 만을 위해 전국택시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자이다. 전국택시 기사들은 구수영의 추잡함을 알아야한다.
구수영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이다. 예로, 인천의 택시 조직은 110도 남지않고 풍지박살 났으나 그는 건재하다. 왜? 택시요금인상과 기사입금액 인상에 주도적 선도한 자 역시 구수영!
그러면, 나머지 300여명의 조합원은 왜 고소를 않했을까? 윤래성의 말로 “회사에 기여도가 있어서 퇴직금정산도 아래3항과 같이 해주고 모든 임금도 잘 챙겨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고소 할 일이 없지요.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약속하고 이행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거짓말과 협박을하며 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도둑질한 자는 행복할까? 윤래성 유흥주 구수영 유인석 이춘만-택시5적
인간의 권리를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몰상식한 자가 명예를 입으로 지껄이는 이런 세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나라가 돈과 권력에는 정직과 믿음이 없는 나라다.
한성운수 유흥주, 윤래성은 행복한가?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일 없던 같은 세상!!!
택시5적!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
민주택시구수영위원장은 자기를 자신 만을 위해 전국택시조합원들은 안중에도 없는자이다. 전국택시 기사들은 구수영의 추잡함을 알아야한다.
구수영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자이다. 예로, 인천의 택시 조직은 110도 남지않고 풍지박살 났으나 그는 건재하다. 왜?
그는 부정해서는 안 될 일을 부정하고 모른다.고 하는 개dd입니다.
택시의 미래는 없다. 이런 쓰레기들이 있는한은!!!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2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택시회사 사장들 마음대로하지? 아니 모든 악덕사장들이 되풀이되는 도둑질을 계속하는게 아닌가? 이래서 택시 개혁이 되겠는가?
한성운수윤래성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단체협약을하고 시행하여 자기 욕심껏 챙기고 노동조합이 완전해체되어 힘이 없어지자 이제는 반만 인정하고 반은 부정하며 퇴직금 마저 갈취한 부도덕하고 몰지각한 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에 비대위원장이었던 민주택시구수영이 동조합니다.
가슴이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택시의 현장입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지만, 윤래성은
절반의 부정과 사기로 퇴직금을 갈취하였습니다.
명예의 반을 버린 자! 절반의 인격으로 얼굴을 들고 세상를 무슨 낮으로 대할까?
명예를 버린 자가 부끄럽게도 진실을 거짓말로 부정하며 얼굴에 흙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네.
그래도 재벌2세라고 얼굴 들고 다니겠냐?
반만 인정하는 불구자로 평생 살려고?
명예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 무고죄!!!
민주택시연맹본부 구수영본부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월급제사수!! 노동탄압분쇄!!
한성운수 투쟁속보 3
발행인 :전국운수사업노동조합
한성운수분회비상대책위
발행일 : 2009년 1월 8일
발행인 : 구수영
전 화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