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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동춘1구역)

  • 작성자
    김현용
    작성일
    2015년 8월 21일
    조회수
    478
  •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 1 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본 구역에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동춘1구역 도시개발 사업구역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752-4 일원

2.묘지기수 : 10기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볍률에 의거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58-1(재)선경공원

5.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사유 : 토지개발사업

8. 공고인 :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9. 신고처 : 대리인 이연개발 050-5556-4444

10.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자임을증명서(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바랍니다.


2015 년 8 월 20 일

위공고인 : 동춘1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대리인 이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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