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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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찬
- 작성일
- 2025년 1월 28일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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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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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 부실채권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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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 상사채권 (공사대금. 물대대금 . 임가공비 . 의료비 . 용역대금 등) .투자금 . 부동산 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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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업 무 #
*채무자 소재파악
*채무자의 재산조사(토지 및 건물) 신용상황 확인
*채무자의 지불능력 및 소득원조사 거래처 등
*방문. 유선등은 통한 채무변제촉구 (자택 및 사업장)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정 우 찬 010 - 2209 ? 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