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출산장려금
- HOME
- 대상자별
- 임신/출산
- 출산복지
- 둘째아 출산장려금
적용대상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
지원대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둘째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1회)
지원조건(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둘째 출생아의 부와 모), 통장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시 지원 즉시 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방법 및 절차
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거주여부 및 전산확인 (행정복지센터)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출산보육과)
출산장려금 신청일 익월 15일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입금
문의사항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032-749-7732)
QR코드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미지정
- 담당팀 : 미지정
- 전화번호 : 미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