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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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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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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 및 니코틴 보조요법 제공으로 금연실천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

운영개요

기간: 연중(비용 무료)

대상: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 누구나

장소: 연수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방법: 내소 및 전화상담 (단, 첫 상담(금연클리닉 등록)은 대면상담)

인력: 금연상담사

내용: 금연상담 및 교육, 니코틴의존도 검사,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 금연성공자 대상 성공기념품 제공 등

문의: 연수구보건소 금연클리닉(☎032-749-8161~3, 8126)

상담서비스 제공절차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제공

  1. 01 금연준비단계(초회방문)
    • 등록 및 금연준비 상담
    • 기초 설문조사, 일산화탄소, 니코틴 의존도 평가
    • 금연보조제 지급(니코틴 패치, 껌,캔디 등)
  2. 02 금연실천단계(2~6주)
    • 3~4회 방문 상담
    • 금연 실천 교육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지원
  3. 03 금연유지단계(6개월 관리)
    • 일월 1회 방문
    • 전화 및 금연 격려문자 발송
    • 6개월 금연 성공 시 성공기념품 제공
상담서비스를 구분, 수행기관 , 운영시간, 내용으로 나눈 표
구분 수행기관 운영시간 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032-749-8161~3, 8126)
연수구보건소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6개월간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요법물품 지원 등
금연 상담전화
(☎1544-903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평일 9시~22시
공휴일 9시~18시
(ARS 24시간)

전화상담을 이용한 대상자별 흡연특성과 금연동기화 상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상담 서비스 제공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금연결심자의 경우 금연상담전화 (☎1544-9030)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및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www.nosmokeguide.go.kr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상담(6개월 1:1 맞춤형 상담)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 연중

대상 : 기관, 단체, 사업장, 학교 및 지역사회

방법 : 정기방문 및 상담관리(주1회씩 6주간)

인력 : 금연상담사

내용 : 금연교육, CO측정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금연등록관리, 행동 및 보조요법, 금연성공기념품 지원

추구관리 : 전화 및 문자, 이메일을 통한 금연관리(6개월까지)

금연교육 및 홍보

기간 : 연중

대상 : 청소년, 성인, 기관 및 단체의 흡연자

내용 : 담배의 중독성, 유해성, 니코틴의존도 검사, 식이요법 및 금단증상 극복 등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금연시설 운영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현황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현황을 구분, 금연구역(시설)로 구분한 표
구분 금연구역(시설)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보건소,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등 초·중·고등학교(운동장등 모든 구역포함) 의료기관, 보건소,어린이집,유치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등 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승합차 *상기시설의 흡연실은 옥상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의 거리)에만 설치가능
대형건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제과점 및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의 음식점등
공연장 300석 이상 공연장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대학교 대학교 교사(校舍)
체육시설 1천명이상 관객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 관련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 수단
목욕장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방 및 PC방* 2013년 6월8일부터 면적구별 없이 일제 시행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청사 국회,법원,정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사 및 부속대지
식품접객업소 제과점·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연차별 전체금연시설 운영

①영업면적 150㎡이상(2012.12월부터)

②영업면적 100㎡이상(2014.1월부터)

③모든음식점(2015.1월부터)

단,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주택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통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부착

관련법에 의한 금연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되,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등 주요위치에 부착.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되, 보건복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 표지내용

금연그림 및 글자(예시)

금연그림 금연그림

건물의 경우

금연건물

시설의 경우

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

금연

위반시 조치사항(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 : 설치기준

필요시 금연시설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단,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 보건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은 실내 흡연실 설치불가, 실외 흡연실은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거리에 설치

흡연실 표지 부착(예시)

흡연실

흡연실 설치방법

  • 실외 흡연실 설치 경우 자연환기 가능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 필요
  • 실내 흡연실 설치 경우 시설 규모 및 특성,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담배연기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하되, 공동이용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등의 공간은 흡연실 사용 불가
  • 흡연실내 흡연을 위한 시설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음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관련 과태료 부과
    • 시기 : 연중
    • 대상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공중이용시설
    • 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만원의 과태료
  • 연수구 간접흡연방지조례 관련 과태료 부과(제10조)
    • 시기 : 연중
    • 대상 : 금연공원 102개소, 금연버스정류소 511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74(177)개소, 택시정류소 12개소, 전철역 출입구 54개소, 주유소 17개소, 쉼터 2개소
    • 내용
      •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계도 및 단속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신청 : 100분의 50 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lms.khepi.or.kr) 교육 신청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중 1개 서비스 신청 : 전액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인근 보건소 방문 등록
      •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 병의원 금연치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전화등록
    • (흡연자) 과태료 감면 관련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필요 다운받기 (0.08MB)

      감면제도 이용 시 과태료 감면을 위한 참여자임을 고지 필요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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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스마트건강도시
  • 전화번호 : 032-749-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