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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 건축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작성자
    박기문
    작성일
    2008년 8월 22일
    조회수
    825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453
  • 첨부파일
[질문]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필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답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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