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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1년 8월 4일
    조회수
    60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8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2021년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주 대상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고지되던(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 사업주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개편됐다.

 

신고납부 대상자의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71일 기준 현재 연수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로 처리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세액으로,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기존대로 지방교육세를 포함 93,750,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93,750원부터 37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1~31일이며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인천시 Etax, 행정안전부 위택스에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신고 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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