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21년 5월 4일
    조회수
    495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74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10일부터 630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 대상으로 임대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올해 7, 9정기분 재산세에서 감면(최대 200만 원)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지난달 30일 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신청을 원하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구비해 연수구청 세무1(032-749-7474)로 제출하면 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