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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부영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 정보공개 취소 소송 승소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1년 4월 21일
    조회수
    727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90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인천녹색연합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된 송도테미파크 부지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공개 결정에 대한 부영주택과의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부영주택이 매입한 옛 대우자동차판매()부지(동춘동 911번지 일원)토양오염이 발견되어 구의 토양 정밀조사 명령에 따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고 20185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20187월 인천녹색연합에서 보고서 일체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고 연수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한 결과, 공개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부영주택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1, 2심 모두 연수구 손을 들어준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15일 최종 승소 결정을 내렸다.

 

연수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인 인천녹색연합에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인 498,833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는 토양오염도와 매립폐기물의 양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담겨있으며 조사결과 TPH, 벤젠, , 비소, 아연, 불소 항목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구는 지난 201812부영주택에 이 일대 토지를 20201223일까지 정화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부영주택이 이행기간 내 정화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구는 지난 20201230부영주택을 연수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로 연수구는 오염된 토양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연수구의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불복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28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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