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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동춘묘역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안마련 의견 청취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0년 11월 18일
    조회수
    40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321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묘역 반경 500m 범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경우 적용되는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의견청취는 지난 3월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승지공파 동춘묘역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 대해 알리고 인천시 고시를 위한 과정이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8호로 지정된 동춘묘역은 동춘동 52-21번지, 동춘동 177번지 및 동춘동 산 3번지에 20,737규모의 묘역 내에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되어 있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그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허용기준()은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연수구청 문화체육과, 연수2, 청학동, 동춘1동 및 동춘3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구민은 오는 123일까지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는 연수구에서 작성한 허용기준()과 구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동춘묘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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