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연수구,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21년 3월 11일
    조회수
    56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905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경유자동차 11,467대에 대해 2021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16일부터 3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울러, 1월 연납신청을 놓친 분들은 3월 연납신청을 통해 1년 치 중 6개월분에 한해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환경보전과를 방문하거나 유선(749-7905,7907)으로 가능하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