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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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6년 5월 23일
- 조회수
- 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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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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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업종과 관련된 국가자격증, 교육수료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인 여성사업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4.0%
※ 담보증력이 부족한 여성을 위해 신용조정금리제도를 도입
- 지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담보평가 → 자금지원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기업은행((☎02-729-6744)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인 여성가장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3.0%
- 지원기간 : 2년 (1회 연장가능)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 추천 → 점포계약 → 점포 지원
- 사업수행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
※ 첨부문서 : 홍보문
※ 사업공고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여성인력개발사업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기관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