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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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보경
- 작성일
- 2008년 4월 6일
- 조회수
-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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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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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협회장부부 경찰서 왜 갔나
불법중개 혐의로 고발당해 03/26 15:14 [중앙일보조인스랜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준현 회장의 부인인 장모씨가 남편 김회장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장모씨가 지난해 말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남편인 김회장의 자격증을 도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안구청에 따르면 2년 전부터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근무해 온 장씨는 지난해 11월 중개사무소 인근의 한 오피스텔의 임대 물건(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를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계약서 중개업자 서명란에 남편 김 회장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했다.
장안구청, 중부서에 고발장 접수
장안구청은 12일 장씨와 김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장씨에 대해 불법 중개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중개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는 물론
김 회장 또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장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명의를
도용, 불법 영업행위를 한 중개인은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취소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다.
김회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소될 수도
경찰 조사 결과 자격증 불법대여 사실이 확인돼 김 회장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기도의 별도 심사 여부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을 수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통합 당시 공동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그동안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강조해 왔다.
불법 중개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떴다방 등에 대해 자체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 회장이 형사처벌될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